제1조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