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4.3.22., 2026.7.8.>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3. 청년의 능력개발
4. 청년의 고용촉진
5. 청년의 창업지원
6. 청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보육,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7.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
9.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2.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3.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4.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5.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성화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4.]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6.7.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남ㆍ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산시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경산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자 청년 등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4.><개정 2026.7.8.> ③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2.4.4.>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경산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7.8.>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정책 활동ㆍ참여 및 청년 권익보호 지원
3. 청년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지원
4. 청년 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청년 간의 소통체계 마련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6. 청년의 자립 성장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ㆍ경산시 포상 조례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