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