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구미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스마트쉼센터”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북도스마트쉼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