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26.>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문학 업무담당 과장이 맡는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한 인문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6.>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