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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8120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구성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③ 회의 안건이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시간담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되 회의개최 1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 통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29.>

제4조

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ㆍ부군수 및 국과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제6조

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기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4.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5. 의회에 제출된 각종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충설명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결정

의장이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

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29.>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