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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11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과학영농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 및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화순군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대학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업무담당 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삭제 2025. 9. 25.>
⑥ <삭제 2025. 9. 25.>

제5조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화순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교수진과 대학동문회 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9. 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교학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교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인 대학생 선발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대학의 교육생 선발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

①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①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 대학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및 지역농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④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단,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따라 수업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5.>
⑤ 대학의 교육은 이론교육과 국내ㆍ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⑥ 학장은 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예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심화학습 과정인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⑦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⑧ 학장은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5. 9. 25.>

제10조

제적

학생이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본인 및 자녀 결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4. 사전계획에 따른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에 참가할 때
5. 행정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 시 관련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시할 때
6. 그 밖에 학장이 공가 사유로 인정할 때

제12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 시 교육 이수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교육 이수시간 인정은 학사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2025. 9. 25.>

제14조

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 및 과제이수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학장은 해외연수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16조

수당 등

①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25. 9. 25.>

제18조

학생자치회

학생은 대학의 실무처리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총학생회
2. 과 학생회
3. 기타 학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학사규정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학사규정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