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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1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의 지원범위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정책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지원 사업
2.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사업
3.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지원 사업
4.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5.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
6.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②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경영교육 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40%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및 노령여성에 대한 지원
3.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제17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① 귀농ㆍ귀촌 및 결혼 이민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지원 및 교육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