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10명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제7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 운영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예정)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군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시설을 등록한 사람이 공동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입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홀로 사는 노인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① 공동시설 입소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② 공동시설 입ㆍ퇴소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① 공동시설 운영자는 입소희망자 중 공동 생활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시설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5.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분기 초에 지급
2.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에 2회 지급, 냉방비는 6월 중 1회 지급
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4. 시설 개보수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이 10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시 설 운영자에게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공동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원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