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화순군민”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화순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향상에 노력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① 모든 군민은 인권을 존중 받으며,「대한민국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는 군수에게 그에 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3. 27.>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ㆍ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⑤ 군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 할 수 있다.
군수는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군민 등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④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3. 27.>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
4. 그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27.>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27.>
삭제 <2024. 3. 2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군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을 참석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4. 3. 27.>
삭제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