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17810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여수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률지원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

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