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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0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