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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09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더를 말한다.
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교육 수료 후 신청한 당해년도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형 건설기계 면허는 해당기관에게 신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생 의무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비 반납

①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납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