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센터”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서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실습 및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ㆍ귀촌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센터 거주지 시설 이용료, 텃밭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창업센터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중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농촌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2. 8. 12.>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귀농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창군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고창군을 제외한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 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입교자 모집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하며, 입교자는 별지 서식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업센터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교예정자를 선발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 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로부터 퇴소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2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비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잔여 교육비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교자는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①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창업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창업센터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입교자가 입교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창업센터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4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