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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09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1-20공포 2023-01-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센터”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서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실습 및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ㆍ귀촌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센터 거주지 시설 이용료, 텃밭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창업센터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제4조

기능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중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농촌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2. 8. 12.>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귀농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9조

사무국

①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창군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입교자 선발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고창군을 제외한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 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입교자 모집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하며, 입교자는 별지 서식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업센터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교예정자를 선발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

입교계약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 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로부터 퇴소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3조

입교자 교육비 등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2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비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잔여 교육비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교자는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제14조

입교자 의무 등

①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창업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창업센터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5조

입교자격 상실

입교자가 입교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창업센터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4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제16조

손해배상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지원

군수는 창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