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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09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임실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 제15조의3제4항의 고시 기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제6조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 된다.

제7조

관리대행 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간은 영 1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순관리대행으로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체결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법 제19조의5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 내용, 관리대행 기간, 비용의 지불, 책임 소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정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행사무의 범위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ㆍ유지 관리
2. 처리구역 내 차집 관거 및 중계펌프장 운영 및 유지 관리
3. 발생 슬러지 적정 처리 및 관리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5.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와 실험실 및 TMS 운영관리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환경부 지침」을 준용
2. 관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환경부 지침」을 준용
3.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환경부 지침」을 준용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대행 비용 등

①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환경부 지침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다음 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실비정액 가산방식) 산출내역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예산상의 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휘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생활지원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시설물 홍보와 병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도법」 및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