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5. “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재난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재난예방, 시설물 안전,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후 사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 설치목적 뿐만 아니라 방범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기능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범죄ㆍ재난 등 긴급상황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CCTV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 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실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총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근무자의 교대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총괄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운영 관련 부서장, 임실경찰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이용목적에 맞는 정확성 및 침해, 도용,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나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게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