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장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적임자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이장ㆍ통장의 공개모집은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ㆍ통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과와 사유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보충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⑤행정구역(리ㆍ통ㆍ반) 조정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리ㆍ통의 이장ㆍ통장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행정구역상 리ㆍ통의 이장ㆍ통장 임기 종료일로 하고, 다음 이장ㆍ통장에 임명되었을 때를 초임으로 본다(1회 연임 가능하다).<신설 2022.12.27.>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ㆍ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체, 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업무태만, 권한 남용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장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