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
1. “지방세”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연 1회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백만원, 법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지방세 납부액, 체납사실,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간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중에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3년
2.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1년
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우대: 1년
4. 익산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1년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어느 하나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체납(결손처분을 포함한다)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