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통해 익산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통해 익산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익산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이하 “소셜미디어”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기자단”이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공유, 전파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시책 및 시정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의 위탁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소셜미디어기자단(이하 “소셜미디어기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소셜미디어기자는 시민이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1.11.18>
③ 소셜미디어기자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소셜미디어기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06.28,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① <삭제 2021.11.18>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원고료, 창작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2. 행사, 축제, 특산품, 관광자원 등 시를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3. 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4.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전 및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과 행사와 연계하여 그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