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7.29.>
2.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호 신설 2022.7.29.><개정 2024.12.3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7.29.>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7.29.>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7.29.>
10. “수익금”이란 민간위탁시설물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22.7.29.>
② 상인회 회원은 상인회 업무구역 내 점포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1점포당 1명을 상인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 정관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상인회가 수행한 보조사업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市長)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상인회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와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2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중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는 자에 한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20.]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2.7.29.,2023.12.26.>>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시설의 수익금의 사용, 위탁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전주시 주차장 조례」 및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시장현대화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의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이 아닌 위탁시설의 수익금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설관리비로 적립하여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는 상인회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익금과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0.]
① 시장(市長)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29.]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7.29.]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2.7.29.]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7.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12.20.] [제29조에서 이동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