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14.>
2. “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14.>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8.14.>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20.8.14.>
7. “계량기”란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8.14.>
① 시장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0.8.14.>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 인근 지역의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배수설비 설치 및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8.14.>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한 배수설비라도 관거 연결상태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은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ㆍ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직선인 부분에는 배수관 안지름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8.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장)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배수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제7조제5호에 따른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유량계 등을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 및 고의로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 총유기탄소량 (TOC)<개정 2022.6.30.>
3. 부유물질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
①사업자는 제12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2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나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차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오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 처분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4.>
③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ㆍ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6.30.>
[제목개정 2020.8.14.]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대상 사업장이 폐업, 도산, 1개월 이상의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의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8.14.]
초과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1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사항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8.14.>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담금을 분할징수하는 경우,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는 제25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ㆍ징수시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4.>
⑤ 시장은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삭 제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동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다음 달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4.>
시장은 처리시설 내에 입주한 사업자의 대표로 구성된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①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