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 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군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공모전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군정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연수, 답사, 간담회, 워크숍,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가 홍보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