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7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군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노력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성 로컬푸드(Hongseong Local Food)” (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홍성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ㆍ수산물과 이러한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홍성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작부체계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일비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생산자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농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학교급식 생산단지, 작부체계 , 계약재배단지 육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유통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가공 지원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