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홍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 ~ 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 중 3분의 1이상이 결원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배정을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ㆍ임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군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국회 등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로 본회의장 등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