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07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보급ㆍ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 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농인등의 편의증진

군수는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육성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단체 등 지원

군수는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ㆍ법인 등에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①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