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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07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ㆍ운영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6조

수거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도시공사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폐의류 수집ㆍ운반자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제7조

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 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

수거함 철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시장은 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① 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ㆍ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한다.
②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