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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7806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해 온 고유한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천안시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