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천안시 읍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ㆍ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전달
3.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홍보 사항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카드 등 기록사항은 읍ㆍ면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가 없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부서는 지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3항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통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마을
2.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정한다.
③ 신규 설치와 교체,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마을방송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