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8.1.]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1.11.>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목개정 2021.4.15.]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1.>
[제목개정 2021.4.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8.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5. 8.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8.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3.>
[본조신설 2025. 8. 1.]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8.1.]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4. 15., 2022. 11. 11.>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8.1.]
의 2(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 관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의2에서 이동 2025.8.1.]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2026.8.3.>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8.1.]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4. 15., 2023. 6. 2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8.1.]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8.1.]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