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양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양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군수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③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