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괴산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괴산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유림”이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ㆍ예술ㆍ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사업
3. 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년 유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년 유림 육성을 위하여 성균관 등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