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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6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괴산군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2. 괴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4.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
5. 북한이탈주민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간사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의2

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ㆍ지원방법ㆍ지원절차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