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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805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3.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4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시장의 신청 및 인정

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동의를 받아 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고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9.12.27. 조례 제2479호>

제7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하다)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1.7. 조례 제3007호>
③ <삭제 2025.11.7. 조례 제3007호>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괴산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군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2. 제1항 외에 해당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ㆍ 군 ㆍ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소유권이 상인조직에게 있더라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제11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7. 조례 제2479호>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시설관리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8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9조의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7. 조례 제2479호>

제20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개설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21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3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다목적 광장 등)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지원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괴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임업, 축산물, 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한 자
3. 상인회의 회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제2호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5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다양화 및 지원

군수는 제27조의 농어민 직영매장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시장ㆍ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할머니 고향장터, 주말시장, 특화상품 등 다양한 운영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는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27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8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7. 조례 제2479호>

제30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군수는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 등 상인조직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등은 시장 및 상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8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서류비치 등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33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제35조

<삭제 2025.11.7. 조례 제3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