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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4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

건립부지의 면적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영동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7.>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5.31.>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1.10.29.>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
2. 공공조형물 등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건립 주체의 사망ㆍ해체 등으로 보수 또는 보존 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