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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4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군 소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 마련
2.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3. 옥천군민의 참여와 협력
4.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의 지정이나 기구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모든 군민의 보행권 및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 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수립하는 옥천군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이하 “조성기준”이라 한다)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 교통시설 관리 운영 및 공사 등에 적용해야 한다.
②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도로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2. 학교 통학로
3. 이면도로
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지역도로
5. 정비대상 보도
6. 설치할 횡단보도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8.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
9. 넓은 교차로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비와 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8조

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에 따른 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 11. 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