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2. “교차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한다.
3.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2.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3.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