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 및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