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와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12.20.,2026.4.10.>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19.12.20.,2026.4.10.>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 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용농약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군수는 불용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