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23.12.29.>
2. “학습활동”이란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이나, 교육지원청에 등록ㆍ신고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교통비는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한다.
1. 통학버스비 지원의 경우 : 버스 기본요금
2. 통학택시비 지원의 경우 : 택시미터기에 따른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 [전문개정 2022. 12. 22.]
① 통학버스비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9.>
1.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대중교통 운행 노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정상등교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 입사생의 경우에는 귀가 및 귀사 시에만 지원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9.>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