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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03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옥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삭제 2019.12.20.>
3. <삭제 2019.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19.12.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등급 외 A, B인 사람
5.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제4조

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화재 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2026.4.10.>

제6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6.4.10.>

제8조

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