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이라 한다)는 화천군 하남면 공단길 68-1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농업인으로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사용을 허가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제조, 보관, 출하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소규모 농식품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검사 및 관리
4. 화천군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농업인 등”이 가공지원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 감독 할 수 있다.
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하는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① 군수는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기준으로 결정 한다.
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한다.
④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가공 생산한 제품을 판매 가능한 절차 없이 판매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 가공시설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가공 생산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화천군 외 다른지역 생산 농산물 및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등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
3. 사용자 권리 타인 양도 불가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숙지와 위생적 청결한 상태 작업 실시
5. 생산 제품 판매 가능 법적조치 자격취득 및 판매책임 본인 부담
6. 가공지원센터 생산ㆍ작업일지(별지 제3호서식) 및 각종 요구 자료 성실히 작성 제출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농촌개발과장, 산림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업인단체장 3명, 농산물 가공업체 법인대표, 그 밖에 농산물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⑤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의 활동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이 불가할 때는 임기내에도 제명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 심사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가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가공지원센터 활용 생산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심의
3.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