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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03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천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6조

보고ㆍ검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