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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3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화천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1사 1촌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농촌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및 육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협조 및 육성
6.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에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사 1촌 자매결연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추진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1사 1촌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사 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 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1사 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고ㆍ감독

군수는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ㆍ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