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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3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기관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지정 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양육공백 여부 및 소득유형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 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제8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