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9.6.14.>
2.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또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9.6.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0.>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개정 2019.6.14.>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및 허가 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개정 2019.6.14.>
①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기관 및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 또는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개정 2019.6.14.>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 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감사관,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예산법무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2.2., 개정 2019.4.22 훈령제216호 부칙, 개정 2019.6.14.>>
1.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개정 2019.6.14.>
2. 그 밖에 교육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개정 2019.6.14.>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6.14.>
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9.6.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6.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시위원을 임명한다. ⑤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담당 장학관이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14.>
①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 소속 기관 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주관부서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공무국외여행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다음 각 호에 대하여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6.14.>
1. 연수기관의 연수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2.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
③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6.14.>
각급 기관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14.>
① 공무국외여행 대행업체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항공운임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 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출국 30일전까지 여행계획서에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을 경유,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도착신고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0.>
③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20.>
④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⑤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20.>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20.>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현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