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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802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9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0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