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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0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등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철원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6. 8. 28.>
2. “갈말읍 신철원리 718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동송읍 이평리 677-4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서면 와수리 1171-114번지 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