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법 제5조를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