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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법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