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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02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4. 12.>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 4. 12.>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또래 상담 지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지원 <개정 2024. 4. 12.>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4. 12.>

제5조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삭제 2024. 4. 12.>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 종사자는 채용 공고일 현재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④ 센터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0.6.5.>

제8조

<삭제 2020.2.28.>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12.>

제10조

<삭제 2024. 4. 12.>

제11조

이용자 보호

①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4. 12.>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3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ㆍ비품 등을 훼손, 분실,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5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12.>

제16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