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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01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0-10)에 둔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제7조

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